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06월23일 · 4/40
4.공동주택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하는 경우 촬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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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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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의 통지 의무는 공개된 장소에 적법하게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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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동의를 구하는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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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입주민 및 방문객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먼저 자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리 안내하고 상황을 촬영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녹음은 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