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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09월29일 · 1/40

1.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내용 중 관제요원의 근무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
관제요원은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2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재난, 재해, 공익적 목적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 기관 및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제요원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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