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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관제시스템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12월01일 · 40/40

40.'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광역시,도의 경우 적합한 책임자는?

1
해당 부서장
2
구청장
3
부구청장
4
해당 국장정답

해설

1. 해당 부서장: 부서장이 지정될 수도 있지만, 총괄 책임지는 인물로서 국장급 이상이 적합합니다. 2. 구청장: 구청장은 시·도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며, 광역시·도 자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아닙니다. 3. 부구청장: 국장급이 아니며, 구청장의 하급자가 되어 광역시·도 전체의 개인정보를 총괄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4. 해당 국장: 광역시·도의 기관 내 개인정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장급 이상 인사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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