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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4년12월01일 · 7/40

7.'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 구조 목적이라고 해도 촬영할 수 없다.정답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목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4
정보 주체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업무 목적이라도 촬영할 수 없다.

해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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