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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관제시스템영상정보관리사 · 2025년09월21일 · 31/40

31.다음 상황 중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1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우리 동에 수상한 사람이 자주 출입하는 것 같다"며 지난 1개월간의 출입구 영상 열람을 요청
2
편의점 고객 B씨가 어제 본인이 구매한 물건의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해당 시간대의 계산대 영상 열람을 요청정답
3
초등학교 학부모 C씨가 "우리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교실 복도 영상 3일분 열람을 요청
4
회사 직원 D씨가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고 싶다"며 사무실 영상 열람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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