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5년09월21일 · 6/40
6.「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정답
2
개인의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특정 개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촬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음성을 동시에 녹음하는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