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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5년11월30일 · 6/40

6.「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의2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9.)」에서 규정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람이 몸에 직접 착용하여 촬영하는 스마트 안경·바디캠과 같은 장치
2
사람이 손에 들고 이동하며 촬영하는 스마트폰·캠코더와 같은 장치
3
차량,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하거나 거치하여 촬영하는 장치
4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상시 촬영하는 CCTV 장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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