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관리일반영상정보관리사 · 2025년11월30일 · 9/40
9.다음 중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설치는 「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단독 결정으로 가능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2
공동주택의 CCTV 설치 시, 출입구·놀이터·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설치된 경우에도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3
공동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관리규약보다 개별 소유자의 열람 요구가 우선하며, 관리단은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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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CCTV는 방범·시설안전·차량출입 관리 등의 목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입주자 동의와 관계없이 관리주체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