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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4년09월20일 · 92/100

92.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있어서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연도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1
당해 연도 1월 31일
2
당해 연도 3월 31일
3
당해 연도 6월 30일
4
당해 연도 12월 31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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