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5년05월31일 · 82/100
82.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2021년 03월 2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기획재정부장관정답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
국무총리
4
환경부차관
해설
[관리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4번 보기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8호, 시행 2021. 3. 23.] 환경부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 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 공동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