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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6년05월08일 · 86/100

86.‘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관리업체가 조기감축 실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 조기감축 실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시기는?

1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정답
3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4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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