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6년10월01일 · 86/100
86.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로 하는가?(2022년 03월 2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산업통상자원부차관
2
환경부차관정답
3
국토교통부차관
4
환경부장관
해설
[2022년 03월 25일 개정된 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