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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7년05월07일 · 91/100

91.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각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기준)는?

1
매 이행연도 종료일까지
2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3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4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정답

해설

제 5장 배출량의 보고, 검증 및 인증 / 제 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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