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8년04월28일 · 91/100
91.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언제까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하는가?
1
1개월 전까지
2
3개월 전까지
3
6개월 전까지
4
1년 전까지정답
해설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