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19년04월27일 · 85/100
85.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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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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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30일
3
매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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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31일정답
해설
관리업체는 12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연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장기관에 제출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이행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1월31일까지 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