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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관리온실가스관리기사 · 2019년09월21일 · 78/100

78.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분할하여 이행실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최대 몇 회까지 반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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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7장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제48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원칙) ① 조기감축실적 인정은 관리업체가 목표관리를 받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감축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관리업체의 조기행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분할하여 이행실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3회까지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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