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0년09월26일 · 100/100
100.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감축실적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업체별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기준)은?
1
최초 지정된 해의 7월 31일까지
2
최초 지정된 해의 12월 31일까지
3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정답
4
최초 지정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