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0년09월26일 · 89/100
89.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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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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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후 부문별 관징가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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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는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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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4항 ④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관리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실가스관리목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