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1년05월15일 · 82/100
82.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2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촉진 고도화 구축 사업정답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제품ㆍ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계수의 검증ㆍ평가 기술개발 사업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