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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1년05월15일 · 94/100

9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매년 3월 31일
2
매년 6월 30일
3
매년 9월 30일
4
매년 12월 31일정답

해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생략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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