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1년05월15일 · 97/100
97.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할당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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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
2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정답
3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3개월 전)
4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신규 진입자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
해설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