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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1년05월15일 · 99/100

99.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정답
2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10조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정 [해설작성자 : DoubleM] 녹색성장위원회 : 위원장 2, 위원 50명 이내 배출권할당위원회 : 위원장 1, 위원 20 목표설정협의체 : 위원장 1, 위원 25 배출권인증위원회 : 위원장1, 위원 16 [해설작성자 : 아주환경나이스]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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