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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관리온실가스관리기사 · 2021년09월12일 · 67/100

67.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기감축실적은 국내ㆍ외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대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정답
2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조기감축실적은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해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 지침 제2장 제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기준) 1.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2. 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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