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1년09월12일 · 83/100
83.주무관청이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율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분야 추가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정답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