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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련 법규온실가스관리기사 · 2022년04월24일 · 85/100

85.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은?

1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정답
2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2배 이하
3
이산화탄소 1톤당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4
이산화탄소 1톤당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2배 이하

해설

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제25조에 따라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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