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6회 · 15/100
15.즉결심판이 청구된 운전자가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 )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운전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안에 맞는 것은?
1
100분의 20
2
100분의 30
3
100분의 50정답
4
100분의 70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