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6회 · 32/100
32.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