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1종 2종(2020년판) · 0006회 · 55/100
55.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로 볼 수 없는 것은?
1
수동휠체어
2
전동휠체어
3
의료용 스쿠터
4
전기자전거정답
5
보기 없음(4지 선다형 문제입니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