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1회 · 17/100
17.「자동차관리법」 상 최고속도가 매시 ( )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이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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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 제98조의2(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