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2회 · 17/100
17.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경우는?
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2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3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방향 지시를 할 때정답
4
교차로에서 앞차가 서행하고 있을 때
해설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방향지시를 할 때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도로교통법 제22조)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방향지시를 할 때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도로교통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