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2회 · 23/100
23.이륜자동차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1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정답
3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4
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해설
구급자동차를 부를 수 없는 상황으로 일반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변 자동차 운전자의 양보를 받으며 병원 등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 긴급자동차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