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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2회 · 46/100

46.「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차마의 운행속도를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정답

해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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