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2회 · 52/100
52.배달용 이륜자동차가 오후 3시경 제한속도 매시 30킬로미터인 노인 보호구역에서 매시 51킬로미터로 주행한 경우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맞는 것은?
1
11만원
2
9만원
3
7만원정답
4
5만원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하여 20km/h 초과 40km/h 이하의 경우 이륜자동차 등은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