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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2회 · 74/100

74.녹색신호일 때 정체된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였다가 교차로 안에 정지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 무슨 위반에 해당되는가?

1
끼어들기
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정답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신호위반

해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개정 2018. 3. 27.> [시행일 :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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