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3회 · 7/100
7.해당 도로에 규정된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1
폭우, 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2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정답
3
눈으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4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해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 폭우, 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눈으로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