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3회 · 78/100
78.무면허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의 처리는?
1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는 사고이다.
2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된다.정답
3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발생한 피해는 보험회사(공제)가 보상한다. 다만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중상해 사고 그리고 문제와 같은 보도 침범 등 12대 중요 법규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12대 중요 법규 위반 항목> ① 신호, 지시 의무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20킬로미터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 약물 복용 운전 ⑨ 보도 침범, 통행방법 위반 ⑩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위반 ⑫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2017.12.3. 시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