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 2종 소형 이륜(2020년판) · 0004회 · 99/100
99.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 처벌 내용으로 맞는 것은?(긴급이륜자동차 제외)
1
범칙금 6만원에 해당하는 통고처분 대상이다.
2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다.
3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다.정답
4
처벌규정이 없다.
해설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 처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다.(도로교통법 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