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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싱 일반워드프로세서 (구 1급) · 2006년11월19일 · 10/60

10.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후에 어떻게 조처하여야 하는가?

1
사후에 보고한다.정답
2
사후에 반드시 결재를 받는다.
3
정규 결재과정을 다시 거친다.
4
내부 결재과정을 거친 후 시행한다.

해설

제18조 (결재) ③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시행 2008. 2.15] [헌법재판소규칙 제210호, 2008. 2.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83070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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