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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09년07월12일 · 23/60

23.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 내에 용도폐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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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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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용도폐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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