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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0년07월11일 · 52/60

52.제6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1
충격주의
2
가연물접촉주의정답
3
화기엄금
4
화기주의

해설

분류별 위험물 용기 표시사항 제1류(산화성 고체) :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과산화칼륨) 제2류(가연성 고체) : 화기주의, 화기엄금 제3류(자연발화, 금수): 화기엄금, 물기엄금 제4류(인화성 액체) : 화기엄금 제5류(자기반응/고체) :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산화성 액체) : 가연물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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