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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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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0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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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위험물기능사 · 2011년10월09일 · 23/60
23.
제조소등의 허가청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제조소등의 사용정지처분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소방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소방서장의 수리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3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4
소방서장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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