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2년04월08일 · 18/60
18.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 ) 안에 알맞은 용어는?

1
피난사다리
2
경보기
3
유도등정답
4
CCTV
해설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이상으로부터 직접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이상으로부터 직접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