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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2년04월08일 · 52/60

52.위험물 관련 신고 및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제조소의 위치·구조 변경 없이 위험물의 품명 변경시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이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제조소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해임한날로 30일이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해설작성자 : 오백이] 제조소의 품명변경시 변공하고자 하는날의 7일전까지 신고 [해설작성자 : 오백이] 제조소의 품명변경시 변공하고자 하는날의 1일전까지 신고(2016.1.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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