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2년07월22일 · 2/60

2.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한 후 며칠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기존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바뀐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4일
2
15일
3
20일
4
30일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는 14일 이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일로 바뀜 [해설작성자 : 빙글뱅글] 선임 시 14일 이내 해임 후 30일 이내 이게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2020.10.11] 1.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재선임 2.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