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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2년10월20일 · 45/60

45.용량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탱크의 기초 · 지반 및 탱크본체에 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부분적인 사항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가 면제되는데 다음 중 기술검토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노즐, 맨홀을 포함한 동일한 형태의 지붕판의 교체
2
탱크 밑판에 있어서 밑판 표면적의 50% 미만의 육성보수공사
3
탱크의 옆판 중 최하단 옆판에 있어서 옆판 표면적의 30% 이내의 교체정답
4
옆판 중심선의 600mm 이내의 밑판에 있어서 밑판의 원주길이 10% 미만에 해당하는 밑판의 교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4조(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변경) 영 제6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5. 8. 22 개정> 1.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노즐·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교체(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옥외저장탱크의 옆판(노즐·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교체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6. 8. 3 개정> 가. 최하단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10% 이내의 교체 나. 최하단 외의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30% 이내의 교체 3.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이내의 밑판에 있어서는 당해 밑판의 원주길이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밑판에 한한다)의 교체 4.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노즐·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정비(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50% 미만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포함한다) 5.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의 정비 6. 암반탱크의 내벽의 정비 7.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구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에 의한 위험물 취급량의 증가가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인 경우<2007. 12. 3 신설> 8.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부분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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