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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3년01월27일 · 50/60

50.위험물제조소등에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할 대상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1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또는 제조소
2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3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또는 제조소
4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정답

해설

시행령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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