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3년04월14일 · 17/60
17.위험물제조소등의 화재예방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는?
1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은 후 즉시
2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 신청 전
3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치고 완공검사를 신청하기 전
4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전정답
해설
위험물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전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