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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3년04월14일 · 4/60

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자체소방대에 두어야하는 제독차의 경우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몇kg이상 비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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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치량 : 각 5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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