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위험물기능사 · 2014년01월26일 · 13/60

13.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군용위험물시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정답
2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의 변경을 위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한다.
4
위험물의 품명·수량 및 지정수량의 배수를 모두 변경할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없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괄리법렬-변경신고 1. 군용위허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하여 변경신고 적용된다. 2. 변경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의 변경 없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한다. 4. 위험물의 품편,수량 및 지정수량의 배수를 모두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