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위험물기능사 · 2014년01월26일 · 47/60
47.이송취급소의 교체밸브, 제어밸브 등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가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할 것
2
밸브는 그 개폐상태를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할 것
4
밸브는 해당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정답
해설
④있도록 → 없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25. 밸브 교체밸브·제어밸브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할 것 나. 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할 것 라. 밸브는 당해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할 것